울산 남부경찰서는 5년 전 피해자의 업무방해 신고로 벌금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협박을 한 김모(58)씨 등 동네 조폭 6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 운영자가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해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달 18일 해당 노래방을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울산, 경남 양산의 영세식당을 상대로 갈취(5회)·업무방해(2회)·재물손괴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동네조폭 이모(57)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6만8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돈 없다. 경찰에 신고해 봐라”라고 협박하며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1일에는 술에 취해 112와 119로 신정시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 실제 오전 6시 18분쯤 신정지하도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자연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동네조폭 최모(36)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구와 남구 일대 주점과 식당을 돌아다니며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라며 상습적으로 갈취(4회)하고 식당과 미용실 등에 영업방해(5회)를 한 혐의로 구속 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5명의 범죄경력이 평균 31회로 상습적으로 지역주민과 영세 상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영세 가게 협박한 동네조폭 무더기 구속
입력 2016-05-12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