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유정(46·여)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 측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와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돼 있는 등 주요 증거들이 은닉 또는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9일 최 변호사와 사무장 권모씨를 전북 전주에서 체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권씨는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석방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100억원대 수임 비리 혐의' 최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16-05-12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