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5500대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2명 검거

입력 2016-05-12 09:19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의 안전 및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무등록 튜닝업자 이모(41), 김모(44)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 등에게 의뢰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 한 운전자 및 차주 5500명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처분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씨 등은 2012년부터 4년간 전국의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 대형 화물차량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 등에서 차량 1대당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10㎞로 설정 된 최고속도를 100∼140㎞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화물차량 5500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제 하거나 출력증강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친분 있던 자동차 정비업자들을 통하거나 ‘40마력 ECU 업그레이드 출력 연비 +α’ 등의 문구가 새겨진 자신들의 연락처를 기재한 홍보 명함을 제작, 홍보한 뒤 연락이 오는 운전자들에게 접근해 불법을 저질렀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경기 용인과 성남에 각각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벤츠, 폭스바겐, 디스커버리3 등 고가의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리베로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