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11일 열린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규남 조종사 노조 위원장에 대해 비행 고의 지연 등을 이유로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기장은 승객 서비스를 위해 모든 승무원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스스로 문제를 야기 시켜 비행을 지연한 것은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행위”라며 “기장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기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행 안전과 승객을 볼모로 악용하거나 추가적인 승객 불편이 발생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격심의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인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KE905편 출발을 고의적으로 늦췄다고 보고 있다. 통상 20여분 정도인 사전 브리핑 시간을 늘리는 바람에 항공기 출발을 44분 정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와의 임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스티커 부착 조종사 20명과 조종사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를 일괄 취하하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지만 조종사 노조가 지난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회사도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12일에는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조종사 조합원 20명에 대한 중앙상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대한항공, 이규남 조종사 노조위원장 부기장으로 강등 중징계
입력 2016-05-1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