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나 몰라라 한 음식점 주인에 처음으로 ‘방조죄’ 적용

입력 2016-05-11 15:48
운전자에게 술을 팔고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음식점 주인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경북지방경찰청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 권모(54·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48)씨를 준비한 승합차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오게 했다.

김씨는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신 뒤 화물차로 돌아갔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향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검·경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2주간 방조범 검거는 13건, 차량압수는 2건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운전자가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기존보다 엄격한 형량을 받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 사례는 88건이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