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 등 7~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전날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 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자조단은 앞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겼던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내역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수색 물품을 확인한 후 최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최 전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지난달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 가량에 전량 매도했다. 한진해운은 22일 자율 협약을 신청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최은영 회장 자택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6-05-11 15:30 수정 2016-05-1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