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은행 계좌의 주인이 선의의 피해자일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통신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은행계좌를 즉시 이용 중지하도록 한 제도 때문에 같은 범죄의 피해자인 번호·계좌 주인도 번호 이용이 중지당하고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와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정했다.
전화번호가 이용정지된 경우, 피해자가 이용정지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5일 후 이를 해제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은행 계좌가 사기에 이용당했을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좌주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지급정지를 종료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사기범이 인터넷쇼핑몰 등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계좌를 일방적으로 사기에 이용됐다고 신고해 지급정지 시키고 이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등장해, 이 경우에도 신고자가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허위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신고자의 성명와 연락처, 주소 등 연락처를 확인하도록 신고접수 절차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계좌 구제 절차 도입
입력 2016-05-11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