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형 전단지를 살포한 후 찾아오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해 온 업소들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강요하는 ‘꺽기’를 통해 무려 연 2400%가 넘는 폭리를 취한 업자도 있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위반행위 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신용불량자나 영세 자업영자 등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7.9%다.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돈이 궁하던 차에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을 보고 연락해 2014년 12월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24만원을 선이자로, 35만원은 수수료로 떼고 나니 손에 쥔 것은 441만원이었지만 500만원에 대한 이자율 20%를 적용, 총 600만원을 75일 동안 매일 8만원씩 갚는 조건이었다. 처음에는 빚을 잘 갚았지만 나중에는 연체됐고, 결국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몇 차례 하다보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A씨의 대출금은 총 9300만원이었지만 수수료, 선이자 등을 제하고 실제 손에 쥔 돈은 4425만원이었다. 8300만원이나 갚았지만 대출금은 아직도 6500만원이 남은 상태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절박한 마음에 사채에 한번 손을 댄 것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다”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이 41억2000여만원이었고 피해사례는 378건이나 됐다. 이들 업소는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대부행위도 적발됐다. 8곳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휴대폰깡’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이 개통한 건수는 총 4099건이었고 매입가는 20억7000만원에 달했다.
권해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올해를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2437% 살인적 금리’까지… 서울시 특사경, 불법 대부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5-11 15:06 수정 2016-05-11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