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집회 지시 의혹' 보도한 시사저널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6-05-11 14:30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금지·인터넷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보도한 기사를 삭제할 필요성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 행정관이 허위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봤다.

시사저널은 지난달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말을 인용해 “청와대 행정관이 올해 초 어버이연합에 ‘한일 위안부 합의지지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허 행정관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1384호의 출판·배포를 금리하고 인터넷에 올린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