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가 태아에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사례’ 현황을 보면, 2차 조사(2014년 4~10월)를 통해 3건의 태아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1차 조사 때는 태아피해 사례가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었다.
2차 조사시기에 169건이 피해신청 접수됐고, 이 가운데 49건만 피해인정을 받았다. 49건 중 피해 인정받은 생존자는 30명인데 이 중 3건이 태아였다. 이 아이들은 2006~2009년 출생했다. ‘옥시싹싹 new가습기 당번’ 제품과 애경, 이마트, 산도깨비 제품을 부모가 사용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 3명 모두 여아다.
특히 한 아이는 부모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에서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 태아 상태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는데 부모보다 더 건강을 해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가 산모보다 태아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 의원은 “그동안 흡입 독성에 의한 피해로 여겨졌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생식 독성에 의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여러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한 사례가 상당수였다”며 “이들은 의학조사의 한계 때문에 피해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는 태아 사망 등 태아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태아 피해에 적합한 피해신청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가습기살균제 ‘태아’도 피해 첫 확인
입력 2016-05-11 14:03 수정 2016-05-1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