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면허 부정 발급 학원장 등 94명 입건

입력 2016-05-11 13:16
돈을 받고 지게차 면허를 부정 발급한 학원장과 면허가 필요한 택배기사 등 9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A씨(52) 등 94명을 건설기계관리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학원 출결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B씨(45) 등 624명에게 20~40만원을 받고 허위로 이수증을 발급해주고 1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결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해 지문인식 시간을 임의로 입력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출석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는 3톤 미만의 지게차나 굴삭기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로 학원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3일간 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택배기사나 농협직원 등이 돈을 주고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 받은 대상자를 624명으로 특정해 93명을 입건하고 향후 부정 발급자 531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타 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