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사건' 김일곤 사형 구형 "반성 없다"

입력 2016-05-11 12:09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일곤(49)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김일곤의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고 수감 생활한 이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켜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사법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사회의 부조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복수라며 오도하고 있고 진술을 번복해 아직까지 살해 장소를 특정 못하고 나머지 시신을 찾지도 못했다”며 “이번 사건은 증오범죄이며 피고인은 강도살인 사건에서 사체손괴 등 잔혹한 범행을 자행했다. 이 같은 범행은 피고의 계획 아래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일곤이 재판 내내 보여 왔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는 재판받는 과정에서 반성하거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을 이용해 자신의 범행 정당함을 호소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자신의 증오,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익명의 여성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 사체 훼손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일곤은 “검찰에 한 마디 하겠다. 추하다”며 “저 같은 놈한테 추한 모습 보이고 싶으냐”고 대꾸했다. 그러고는 헛웃음을 지으며 법정을 떠났다.

김일곤은 지난해 9월 9일 대형마트에서 납치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에 둔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일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