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지 못하게 됐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옛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으로 중요해진 학생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16년 학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부에는 각종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외 경시대회 수상실적, 모의고사 등의 성적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이미 대입, 고입 서류 가운데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등에는 이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을 수 없도록 했지만 학생부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학생부에 ‘금수저’ 암시 내용 적지 못한다
입력 2016-05-11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