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점 국산품 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을 담합한 호텔신라 등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6년간의 장기간의 담합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 등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2012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의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담합했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2012년 경 담합을 중단하고 일부 업체는 공정위에 리니언시(자진신고 감경제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 행위는 인정하면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담합으로 인해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됐지만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또 달러가격이 정해졌지만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등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 담합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다. 공정위가 올 연말 결정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승인에서 이번 담합 건이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면세점 담합했지만 과징금은 없다? 기업 프렌들리 공정위
입력 2016-05-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