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경쟁 불 붙는다...금융위 인가정책 개선

입력 2016-05-11 12:00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체계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종합운용사 전환요건은 수탁고 5조원에서 3조원으로 완화된다.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 규제가 완화 된 현 자본시장법과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을 합리화 해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부터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 받는다. 증권업, 자산운용업간 사무공간분리,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인가정책에서는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돼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지만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요건이 완화된다. 수탁고 제한 기준은 300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모든 펀드와 투자일임 수탁고를 합산해서 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증권·실물·헤지펀드 등 종류별 수탁고가 모두 3000억원을 넘어야 했다. 최소 3년 이상 자산운용사 운영을 해야 했던 기준도 완화된다. 이제부터는 자산운용사 업력과 함께 투자일임사로 영업한 업력도 포함해 3년을 계산하게 된다.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는 대폭 확대된다.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과 함께 수탁고가 3조원 이상이면 된다. 기존에는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 5조원 수탁고를 갖춰야만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이 가능했다.

1그룹 1운용사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