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는 자신들을 주식선물, 코인, 비자카드 판매 등 종합금융컨설팅을 하는 외국계 금융그룹의 한국계열사라고 소개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간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투자 시 차용계약서와 함께 모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준다고도 했다.
I사는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며 투자를 유치했다. 블록딜, 자산관리, 부동산·미술품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낸다고 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45일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무조건 정해진 확정 수익 지급을 약정한다고 했다.
H사는 검증된 재무 설계 전문가, 금융투자전문가들이 뉴질랜드 및 호주의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및 기술 산업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원금 보장과 매월 3%의 확정 수익을 약정했다. 핀란드의 금융 분쟁 조정국에 가입돼 있어 개인당 2억원까지 투자 손실을 보장한다고도 했다.
위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불법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의 영업 내용이다.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종합금융컨설팅, 선물옵션 등에 투자한다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형식으로 자금을 돌려 막는 업체들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불법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 건수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분기 수시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업체는 2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건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유사수신업체 통보 건수가 지난해보다 20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유사수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유사수신업체들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한 돈은 고수익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한국의 골드만삭스? 허무맹랑 유사수신사기 주의해야
입력 2016-05-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