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부적합한 8624㏊를 해제·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2007~2008년 1차 보완정비에 이어 10여년이 지나 추가 보완·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었다.
이에 6차 산업화 등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소득구조 전환을 위해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을 하게 됐다.
해제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여건변화로 3㏊이하 자투리 지역과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6개 유형이며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이하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등 4개 유형이다.
이에 도는 우선 해제·변경 대상지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을 거쳐 도 농정심의회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 고시한다.
열람이나 의견 청취는 현재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2015년 말 현재 경남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 8만 6638㏊, 농업보호구역이 8633㏊로 모두 9만 5271㏊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농업지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입력 2016-05-1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