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12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게임기의 수거·폐기·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 등 불법게임기가 집중 유통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공단과 게임위는 내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불법게임기의 수거, 폐기 등을 통해 확보하는 자원화 물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검찰·경찰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검·경에서 단속, 압수하는 불법게임물을 수거, 폐기, 자원화하는 ‘압수물자원화사업’을 펼쳐왔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게임위의 사업 참여로 보다 많은 규모의 불법게임기를 자원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게임기는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거부된 게임물이다. 최근에는 첨단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불법 모바일게임 등이 증가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형태의 기존 오락실 불법게임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1만대의 불법게임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공단은 압수되는 불법게임기 내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자원화해 공개입찰 형식으로 일반에 매각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불법게임기, 자원으로 재활용한다
입력 2016-05-1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