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진 피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시설물 중 내진이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2018년까지 50%의 내진보강을 마치고,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의 참여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진보강이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진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142곳 중 517곳(45.3%)이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내진이 적용되지 않은 시설 625곳에 대해서도 건축물·교량 등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건축물인 경우 5월 기준 내진설계 대상 2만1358동 중 6735동(31.5%)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3층 이상 500㎡이상인 민간소유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증·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 설계기준에 맞춰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내진을 보강하거나, 신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도 관계자는 “2017년부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제주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재해 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대책 본격 추진
입력 2016-05-1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