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서 농사 안짓는 농지 취득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5-11 10:36
제주지역에서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무단으로 임대해 준 토지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소유자 1018명을 적발, 이들에 대해 1년 내로 농지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제주도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은 특별조사 5337명의 7172필지·844㏊와 정기조사 8383명의 1만3664필지·2300㏊ 등 총 1만3720명의 2만836필지·3144㏊이다.

시는 이들 중 휴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의 농지로 조사된 1386명의 1826필지·203㏊에 대해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결과 자경 및 농지전용·소유권이전 등이 확인된 114명을 제외한 농지 소유자 1018명에게 1년간 처분 의무기간을 통보했다.

만약 이들 농지소유자들이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1년 안에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동안 농지 처분을 내리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기간 중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행위가 제한된다”며 “강력한 제재조치로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원래 기능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