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새 업무를 담당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자가진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시는 “김영란법에도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야말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의 핵심이라고 판단돼 관련 정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뉴얼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무원 스스로 이행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 후 해당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하거나 직무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력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채용 후보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학연·지연·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진단해 해당되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실시한 후 이해충돌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 일시 중시,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취를 취하게 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맡는다.
매뉴얼에는 이밖에 이해충돌 개념 및 사례, 관리체계,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제도, 이해충돌 Q&A, 관련 법령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매뉴얼을 서울시 전 기관에 배포하고 내부 행정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적극 알리는 동시에 인재개발원 및 소속기관을 통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를 올해부터 연 1회 의무화해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 소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시 모든 고위공직자는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 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실천력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공무원, 이해충돌 여부 진단 의무화, 하나라도 해당 시 상담받아야
입력 2016-05-1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