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재 "김영란법 시행 전에 보완해야"

입력 2016-05-11 09:11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시행 전에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 시행 이후에 혼란이 일고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함에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규제의 기준이나 방식이 지나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현실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과잉입법이란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식사 3만원, 선물가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데 20여 년 전에 음식 가격을 3만원 이하로 제한한 적이 있다”며 “외식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날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농·축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한우농가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