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최대 40배 초과한 순납 낚싯봉을 대량으로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윤영진)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도구 제조업자 김모(66)씨 등 4개 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금속 납 용출량 허용 기준치(90㎎/㎏)를 20~40배 초과한 순납 낚싯봉 550만개(시가 1억5000만원)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낚시 동호인이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2012년 9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해양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중금속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싯봉 유통이 금지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자는 주석 등 대체 재료를 활용하거나 도금·코팅 등을 통한 친환경 낚싯봉을 생산하면 비용이 2~10배 정도 상승해 불법으로 순납 낚싯봉을 만들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기준치 40배 초과한 중금속 ‘낚싯봉’ 제조판매 5명 검거
입력 2016-05-11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