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탄핵투표 예정대로 11일 실시

입력 2016-05-10 22:41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11일(현지시간)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브라질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스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 투표가 무효라고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어 혼란이 가중됐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바우지르 마라냐웅 임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하원에서 이뤄진 탄핵안 토론 절차와 표결 결과가 무효라고 9일 선언했다가 10일에는 다시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다. 그는 “당이 의원들에게 탄핵안 찬성에 투표하라고 미리 지침을 내렸고, 의원들도 표결 전에 찬반 여부를 미리 밝힌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튿날에는 별다른 설명없이 자신의 발언을 전부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 번복은 헤난 칼레이루스 상원의장이 자신의 ‘불법 발언’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예정대로 11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의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상원 의원 81명 중 41명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시작되고 호세프의 직무는 정지된다. 직무정지는 최대 180일 동안 이뤄지며 이 기간에는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연방대법원이 탄핵의 적법성을 인정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