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에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 42곳과 유공 공무원 20명이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전국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유공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울산미포국가사업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계획을 변경해 3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낸 울산시 등 10개 광역·기초단체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전북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 내 자기인증지원센터 설치를 확정하고 MOU를 체결한 전북도 등 6개 광역·기초단체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대전시 등 26개 자치단체에게는 행자부장관 표창이 돌아갔다.
안성시 소재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해 912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경기도 안성시 김삼주 주무관(옥조근정훈장) 등 유공 공무원 20명은 훈·포장과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자부는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행자부,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입력 2016-05-10 17:01 수정 2016-05-1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