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A교사(55·여)는 지난해 3월 새학기 시작 3일째부터 학부모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B씨는 딸이 1학년에 이어 장애인 학생과 같은 반이 된 점 등을 지적한 뒤 ‘A교사가 나이 많고 불친절하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학교 측이 들어주지 않자 교장·교감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매일 보내고, 학교에서 행패를 부렸다. A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A교사는 학교 측이 같은 해 4월 B씨를 협박 등으로 고발하기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교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정부와 교육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발표한 ‘2015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488건이었다. 237건을 기록한 2009년 이후 6년 연속 늘어났다.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동료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2013년 36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41건에서 2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흉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교총은 분석했다. 교총이 공개한 피해 사례 중에는 교사가 충격으로 교직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9월, 한 고교 화학생물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나무라던 50대 여교사가 학생이 던진 의자에 맞아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여교사는 말을 듣지 않는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학생이 “내 돈 내고 수업 받는데 왜 나가냐”며 대들다가 의자를 던졌다. 이 교사는 어깨수술 뒤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결국 교직을 떠났다.
지난해 말 초등학교 여교사가 지속적으로 성희롱 당한 경우도 있었다. 여교사가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책상에 신체부위와 속옷 등을 언급하는 입에 담지 못할 낙서가 적혀 있었다. 글씨체로는 초등학생이 분명했다. 낙서가 계속되자 여교사는 학교 측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범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학부모는 협박, 학생은 성희롱… 선생님은 웁니다
입력 2016-05-11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