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59·여)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가족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협박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하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속옷과 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결별 요구하는 연인에 알몸사진 유포 협박 50대 구속
입력 2016-05-10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