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와 학부모 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 일부 수정됐다.
도교육청은 10일 충북도교육공동체헌장 수정안을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의 명칭은 ‘권리’를 빼고 충북교육공동체헌장으로 변경했다.
또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조, 실천규약 해설, 부록으로 구성된 헌장 초안에서 관계법령·참고자료·학교현장운영방법예시 등을 담은 부록은 삭제했다.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7조)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표현활동 등 보장으로 수정됐고 학생의 단체 활동 참여권 보장(7조) 규정은 학생의 교육적 단체 활동 참여권 보장으로 고쳐 교육적 목적의 단체 활동만 보장하도록 제한했다. 소지품 검사(10조)는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10조)는 규정은 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고쳤다.
논란이 된 학생미혼모 학습권 보호(1조)는 교육부 지침으로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삭제했다.
도교육청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31일 최종안을 선포할 계획이다.
교육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교육헌장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이라며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교육헌장의 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권리' 뺀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오는 31일 선포
입력 2016-05-1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