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베트남인 불법 취업 알선책 구속기소

입력 2016-05-10 14:37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제주에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베트남인 알선책 누모(34·여)씨와 천모(35·여)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9∼12일 1명 당 미화 1만2000달러(한화 1400만원)를 받기로 하고 불법 취업할 베트남인을 모집해 모두 10명을 무밭에 취업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다.

누씨는 1월 12일 베트남인 10명을 제주도내 무밭에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1000달러(약 117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1월 9∼10일 베트남에서 현지 알선총책과 공모해 불법 취업할 베트남인 5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인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지난 1월12일 제주에 들어왔다. 155명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지만 59명은 입국 하루 만에 자취를 감췄다.

현재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가운데 36명은 붙잡혀 강제 출국됐지만 23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