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김모(61)씨를 구속하고 피의차량을 몰수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20분쯤 동두천시 지행동 주택 밀집지역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8%의 만취상태로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었다.
그러나 김씨의 운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씨의 포터차량은 지행역에서 지행초교 방향으로 계속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서 오던 소형차와 SUV 차량을 연쇄 추돌하고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멈춰섰다.
이 과정에서 소형차는 포터와 부딪힌 충격으로 인근의 음식점을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행인 등 3명이 다쳤다.
김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야기 사안에 대한 지침에 의거해 검찰에 피의차량 몰수 구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동두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대낮 만취운전으로 행인 사망 60대 구속
입력 2016-05-10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