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당일 자살 가혹행위 피해병사 순직 인정”

입력 2016-05-10 13:59


군복무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전역 당일 자살한 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7월10일 복무를 마친 이모씨는 전역 당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러나 병원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체검안서의 사망시각이 다음날인 11일 오전 12시4분이라는 이유로 순직처리를 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씨의 사망시각이 전역 다음 날인데다 당시 이씨가 군인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보고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소방구급대는 전역 당일 오후 11시3분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씨가 복무 동안 선임병의 욕설과 가혹행위에 지속해서 시달렸을 뿐 아니라 전역일에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공사망심사를 진행할 것을 지난 1월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재조사결과 군 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과 가혹행위가 이씨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점 등 새롭게 드러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19일 이씨의 순직을 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