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120% 불려주겠다” 피해자만 2만4000여명… 다단계 대표 등 구속

입력 2016-05-10 13:30
서울 수서경찰서는 멤버십에 가입해 투자하면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며 2만4000여명을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멤버십 업체 대표 이모(5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남모(48)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55개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가입 후 본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12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96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월 5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와 장례·여행·렌터카·콘도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회원가입한 뒤에는 아파트 분양, 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직급에 따라 하위 직급자가 투자한 금액의 7~1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속이는 등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이씨 등은 또 영업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시중 7개 은행 9개 지점으로부터 38억8000만원을 사기 대출받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의 전 지점장 김모(53)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11억여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