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챙긴 사무장 병원 40대 구속

입력 2016-05-10 13:38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0일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A씨(40)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김해시내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67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3억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행정원장직을 맡아 간호조무사와 원무과 직원들에게 진료 및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케 하거나 직접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