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교사에 철제의자 집어던진 고교생

입력 2016-05-10 12:00
정부와 교육계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권침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줄어들었지만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에 의한 사례는 늘어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발표한 ‘2015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488건이었다. 237건을 기록한 2009년 이후 6년 연속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2.8%였다.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동료 교직원에 의한 사건은 2013년 36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2014년 41건에서 23건으로 줄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227건 중 학생지도과정에서의 피해는 113건(49.8%)이었다. 학교안전사고 51건, 학교폭력 47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공개한 피해 사례 중에는 교사가 충격으로 교직을 관둘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9월, 한 고교 화학생물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나무라던 50대 여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학생은 교사에게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여교사는 이 사건 이후 명예퇴직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학교에서 행패를 부리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등의 허위신고까지 했다. 학교장이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학부모와 교원, 학교 사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