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평균 42일 동안 해결하지 않고 있던 장기민원 457건 중 106건을 현장조사를 통해 5일 안에 신속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 구제액은 67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발견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 행태는 다양했다. 보험금 부지급 안내가 철저하지 않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식이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차량 운전 중 사고를 당해 척추장해를 입고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던 민원인 A씨에게 보험금 6100만원이 지급됐다. 민원인 B씨의 경우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주장이 입증돼 납입보험료 3600만원을 환급받았다. 한 증권사는 고위험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을 투자성향이 맞지 않는 고객에게 적극 권유해 팔았다가 투자손실 금액 일부인 7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현장조사는 지난 3월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24개 회사를 상대로 진행됐다. 분쟁건수 491건 중 211건(43%)이 조정 성립됐다. 은행의 경우 담보권 부당 설정과 관련 54억원 상당의 담보권을 해지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 보험료 120만원도 반환했다. 보험사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료 5억2000만원을 반환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례가 발견돼 7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처리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즉시 현장조사 처리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금융회사 민원 피해액 67억원 현장조사로 구제
입력 2016-05-10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