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에게 분실 스마트폰 사들인 30대 구속

입력 2016-05-10 11:12
울산 남부경찰서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사들여 타인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장물취득)로 이모(33)씨를 구속하고 분실폰을 이씨에게 판매한 택시기사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1개당 3만~10만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와 택시기사들은 분실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속칭 ‘흔들이 수법’을 썼다. 이씨가 스마트폰을 흔드는 동작을 보내면 이를 신호로 택시기사들이 분실폰을 이씨에게 건네고 돈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울산시내 택시승강장의 범행현장에서 이씨를 검거하면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들인 스마트폰 25대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예전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여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에 롯데백화점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30대 남자가 택시 기사들과 택시 손님들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두 달 간 잠복근무 끝에 범행 현장에서 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