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 흡연율 첫 30%대 진입…2018년부터 14개비 2500원 담배 판매 금지

입력 2016-05-10 10:31 수정 2016-05-10 11:15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계속 떨어져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14개비 2500원짜리 등 소포장 저가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전국 초중고 반경 50m 절대정화구역내 편의점 등 2000여곳에서의 담배 광고 금지를 추진키로 햇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은 39.3%로 2014년(43.1%)보다 3.8%포인트 감소했다.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에 진입했으며 역대 최고 감소폭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담뱃갑 인상,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를 보였다가 2005년 담뱃갑 인상을 계기로 51.6%를 기록해 처음으로 50%에 들었다. 이후 2008년(47.7%)부터 2014년까지 40%대를 유지했다가 지난해 30%대로 떨어졌다. 성인 여성 흡연율은 2014년 5.7%에서 지난해 5.5%로 0.2% 포인트 줄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상 목표인 ‘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2018년부터 금지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올해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통과와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96개국에서 20개비 이하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담뱃갑 인상을 전후로 2개 외국 담배회사가 14개비 담배 제품을 출시해 유통되고 있다.

또 담배에 과일향, 캔디향 등을 첨가하는 가향 담배는 2017년까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2018년까지 가향물질 첨가 규제 방안도 마련된다.

또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학교(초중고교) 반경 50m 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 광고 금지를 추진키로 했다. 향후 학교 반경 200m내 상대정화구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자담배나 물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 담배도 궐련과 동일한 수준의 담배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전자 담배는 ‘궐련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율은 성인 남성의 경우 2014년 4.4%에서 지난해 7.1%로 늘었다. 여성은 2014년 0.4%에서 1.2%로 증가했다. 전자 담배 사용자 90.1%가 전자 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니코틴 흡입양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는 “전자 담배를 비롯한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그림을 각 1종씩 제시할 예정이며, 기재부 등과 합동으로 전자담배 관리방안을 조기에 마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