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재산분배에 불만 품고 팔순 앞둔 아버지 살해한 40대 남매 검거돼

입력 2016-05-10 10:27 수정 2016-05-10 18:19

팔순을 앞둔 아버지를 어버이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아버지 문모(78)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아들(43)과 딸(47)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용의자인 문씨 남매를 광주 봉선동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전 9시쯤 광주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의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지인의 신고에 따라 문씨의 아파트를 찾은 9일 오후 6시40분쯤 대형 고무통 속에서 이불에 덮여 숨져 있는 문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 남매가 한 달 전 아버지 문씨와 재산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여 경찰조사를 받았던 점을 중시하고 있다.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검거된 남매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어버이날 오전 8시쯤 교제 중인 여성의 자택에 머물다가 아파트로 귀가하는 아버지 문씨와 그로부터 1시간 후 아버지의 아파트를 빠져 나가는 남매의 모습을 CCTV 화면에서 확인하고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동안 아버지와 따로 살아온 남매가 어버이날 새벽 2시쯤 아파트를 찾았다가 오전 9시쯤 옷을 갈아입고 나간 다음 날 문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남매와 즉각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주거지인 봉선동에서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남매가 봉선동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빼내 달아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문씨의 주변인물들로부터 “가족들이 평소 재산문제로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남매는 한 달 전에도 아버지 문씨 집에 찾아와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아버지 문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문씨가 2009년 아내와 사별한 이후 혼자 지내오면서 이들 남매 등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지 않고 생활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씨의 사체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동영상 편집= 박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