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사제’ 새로운 실험에 나선 서울시, 전국 최초로 10월부터 15개 산하기관에 도입

입력 2016-05-10 10:1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5개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 다른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경영패러다임을 노사 대립·갈등에서 상생·협력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근로자와 경영자는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는 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등 15개 서울시 산하 공단·공사·출연기관이다. 근로자수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을 이미 근무 중인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근로자 이사는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되 책임도 뒤따른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이사는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배경으로 사회적 갈등비용 예방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점, 유럽의회와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효과를 인정한 점, 국내 제안 등을 꼽았다.

근로자이사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 우려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위법소지가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의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노조 출신의 이사가 경영진에 참여할 경우 노조에 치우지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