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537건을 적발하고 ‘짝퉁’(위조상품) 판매자 6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 명동과 부산 해운대 등 전국 주요 외국인 방문지를 중심으로 쇼핑·택시·숙박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은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가 포함돼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한국을 찾는 시기다.
단속 유형별로 위조상품 판매와 가격·원산지 미표시 등 쇼핑 관련 불법행위가 262건으로 48.8%였다. 택시 불법운행은 53건,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 숙박 관련은 35건이다.
서울지방청 관광경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며 국내 면세점에서 135차례 화장품을 대량으로 대리 구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A씨(35)를 적발했다. 경찰은 A씨가 대리 구매한 면세화장품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조사 중이다.
부산지방청 관광경찰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광특구 국제시장에서 루이뷔통, 지방시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베낀 제품 639점(시가 3억원 상당)을 보관·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B씨(31)를 검거했다. B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대부분 상표를 붙이지 않은 채 상품을 진열하고 고객이 오면 인근 수선점에서 해당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외사기획과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외국인은 봉이 아니다…불법 관광행위 537건 적발
입력 2016-05-1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