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상품을 1만분의 1의 가격으로 결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29일 한 카메라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해킹해 카메라와 렌즈 등 17점 5577만원 상당을 0.019%인 1만779원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 상품을 6차례에 걸쳐 1만분의 1이나 1000분의 1로 결제한 뒤 물건은 중고로 팔아 차액을 챙겼다.
범행은 해당 쇼핑몰에서 결제대행사로 보내는 결제 인증값을 가로챈 뒤 가격을 임의로 고쳐 재전송하는 방식이었다. 이씨는 렌트카를 타고 다니며 노트북 컴퓨터를 공개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에 연결해 사용했다. 쇼핑몰의 주문·결제 시스템에는 원래 금액대로 결제된 것처럼 표시되도록 해 의심을 피했다.
그는 지난 2일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080만2000원 상당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금액과 실제 결제된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업자가 우연히 발견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가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배송 전 계좌에 정확한 금액이 입금됐는지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인터넷쇼핑몰서 '1만분의 1' 가격에 허위결제
입력 2016-05-1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