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수 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사료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액의 2%씩 배당금으로 지급해 원금의 250~300%를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345명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별도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경우 5회에 걸쳐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의 10~5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피해자인 투자자의 대부분은 40~50대 주부들로, 가계 보탬을 위해 재테크 수단을 찾던 중 이들의 꾐에 넘어갔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였고, 투자행위 자제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로 후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사료업 투자미끼 65억 가로챈 3명 검거
입력 2016-05-10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