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자 화요일 국민일보입니다.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상한액보다 다소 완화됐는데요. 내수 부진 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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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단원고 '존치교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전하게 됐습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 양보를 통해 얻은 결실입니다. 존치교실 내 책걸상 등 '기억물품'은 안산교육지원청 강당에 원형 그대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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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옥시 사태. 검찰의 칼날이 옥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이 구속된 서울대 교수의 실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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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