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세월호와 옥시 그리고 김영란법

입력 2016-05-10 07:20 수정 2016-05-10 09:14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세족식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이 9일 ‘효행 체험의 날’을 맞아 학부모 150여명을 초청해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큰절을 올리고 있다. 학생들은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며 부모님에 대한 섬김과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뉴시스

5월 10일자 화요일 국민일보입니다.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상한액보다 다소 완화됐는데요. 내수 부진 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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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단원고 '존치교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전하게 됐습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 양보를 통해 얻은 결실입니다. 존치교실 내 책걸상 등 '기억물품'은 안산교육지원청 강당에 원형 그대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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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옥시 사태. 검찰의 칼날이 옥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이 구속된 서울대 교수의 실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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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