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하며 거액 수임료 논란과 현직 판·검사 로비 의혹을 낳은 장본인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6·여) 변호사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전주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최 변호사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100억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됐다. 정 대표 측은 이때 최 변호사가 보석을 조건으로 총 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말 정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달 8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흘 뒤인 지난달 12일, 정 대표와 최 변호사 사이에는 폭행 시비가 발생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정 대표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내고 “최 변호사가 보석 석방을 명목으로 소송 계약서 작성도 없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대표의 주변 인사들이 현직 판사 등에 접근한 정황, 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기소한 현직 검사에게 접근해 구형량을 낮춰 달라고 부탁한 정황, 최 변호사가 맡은 다른 사건에서 석연찮은 집행유예가 발생했다는 의혹 등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됐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최 변호사의 사무실과 관할 세무서, 서울변호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변호사가 “나는 금전출납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검찰은 ‘사건 설계자’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이모(44)씨가 사건 수임과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씨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정운호 법조 비리 의혹 핵심 최모 변호사 체포
입력 2016-05-10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