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영란법 시행령,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돼야"

입력 2016-05-09 21:51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해 “법 제정의 취지를 깊게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경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인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깊게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