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가나 영사 비서, 음주 뺑소니하려다 실형 선고

입력 2016-05-09 19:29
주한 가나 영사의 비서가 음주운전 후 도망치기 위해 피해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주위 차량을 파손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 10대를 부순 혐의(특수상해·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가나인 N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N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30분쯤 차량을 몰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서 보광로쪽으로 가다 김모(57)씨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처리를 위해 김씨와 동승자 신모(57·여)씨는 N씨에게 다가갔다. 대화를 하다 술 냄새가 나자 신씨는 112에 신고하려 했다. N씨는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급히 후진했다.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김씨는 그대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N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심지어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김씨와 신씨를 뿌리친 N씨는 달아나기 위해 차를 앞뒤로 여러 차례 움직이다 주변에 있던 차량 9대를 부쉈다. 다른 차들에 막혀 도주가 어렵게 되자 결국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다. 신씨가 도망치는 N씨 뒷덜미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N씨는 신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렸다.

김 판사는 “N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