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사 대접(음식물) 허용 금액이 3만원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고, '단체 식사의 경우에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n 분의 1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다음은 성 위원장 등 정부 당국자들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내용.
-음식물 3만원에 주류나 음료도 포함이 되나
"포함이 된다. 합산해서 상한이 3만원이다"
-화훼 업계 같은 경우 10만원이나 20만원짜리 품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계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일부 업계에서는 '예외로 해 달라', '별도로 빼 달라'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
"그렇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화훼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선물에도 해당이 되지만 경조사비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식사 대접 비용의 경우에는 3만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내수 진작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인다. 선물의 경우에도 5만원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 한우나 굴비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인데, 과연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어떻게 보나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대국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음식물은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다. 선물의 경우, 예를 들어 한우의 경우에도 현재 한우의 가격을 고려해서 그 품목만을 상대로 금액을 다르게 정한다거나 아니면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역시 앞서 말한 여러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가장 다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다"
-다수의 국민이 음식물 적정 금액을 3만원으로 생각했다는 것인가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반영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 단체 식사를 하게 되면 n 분의 1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건가
"그렇다"
-선물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 10만원짜리 정가제품이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 대폭 할인된 금액의 경우에는 구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나. 실제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팔지는 않지 않나"
-선물 가격이 5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게 부적절하게 촌지를 준다고 했을 때 5만원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건가. 부작용으로도 보이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학생들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서 촌지 또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건 사교 또는 의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이다"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고 1년2개월이 흐른 시점인데, 시행령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여러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지역별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설문조사, 온라인을 통한 정책토론 등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소간의 지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