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지역에서 그들만의 성매매 알선 리그를 꿈꾸던 좌장(?)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연합체를 만들어 고객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그 고객들만 손님으로 받으며 경찰에 단속을 피했다. 또한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손님을 가장해 방문, 경찰에 신고해 응징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이모(34)씨와 김모(33)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바지사장 4명을 고용, 오피스텔 14개 실에서 3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억9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쯤 바지사장 2명을 내세워 오피스텔 9개실에서 2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9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속칭 ‘수원지역 성매매 오피협회 회장’ ‘성매매 오피의 정점’으로 불리며 지난 3년 동안 4명의 바지사장이 검거돼 처벌되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다.
이씨 등은 수원지역에서 성매매 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업주들끼리 연합체를 만들어 고객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그 고객들만 손님으로 받았다.
또한 이들은 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성매매업소는 직접 손님을 가장해 방문한 후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만의 성매매알선 리그를 조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를 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한편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했던 것이다.
검찰은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규모 성매매 업소가 성행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단속된 성매매알선 사건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김씨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 핸드폰 분석, 성매매수익금 입금내역, 성매매에 종사할 여종업원을 섭외하는 문자내역, 바지사장들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알선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실업주를 추적 검거하고 성매매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 박탈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건전한 성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그들만의 성매매 알선 리그?…도대체 무슨 소리
입력 2016-05-09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