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위헌소송에 나선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니 우리 정부가 먼저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10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편집=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