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휴대전화 보험료 50% 정도 오른다

입력 2016-05-09 12:00 수정 2016-05-09 14:15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김동성 실장이 9일 휴대전화 보험 관련 불합리한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휴대전화 파손·분실 보험료가 제조사의 A/S(After Service)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리퍼폰(재생폰) 방식을 사용하는 애플 휴대전화의 보험료는 50% 정도 오르고, 다른 휴대전화 보험료는 10~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휴대전화 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가 774만명, 연간 보험료가 3224억원에 달하는 대중적인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해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섰다.

우선 휴대전화 제조사와 관계없이 동일 보험료가 적용됐던 관행이 개선된다. 애플의 경우 작은 부품 고장에도 전체 폰을 교환하는 리퍼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부품을 교체 수리해주는 회사에 비해 수리비용이 2~3배 정도 더 들어가지만 보험요율은 동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리퍼방식의 보험 손해율은 151%나 됐다. 보험료로 100원이 들어오면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150원 정도라는 뜻이다. 반면 부품수리방식 손해율은 58% 정도다. 사실상 손해율이 높은 애플 사용자의 보험료를 손해율이 낮은 휴대전화 기종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중 부품수리방식 가입자는 70.3%, 리퍼방식은 29.7%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A/S정책 및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들이 적정 보험요율을 산정 중이고 이르면 내년 초까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김동성 실장은 “다수에 해당하는 부품수리방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객들의 휴대전화 보험 상품 선택권도 강화된다. 3대 통신사(SKT·KT·LGU+) 중 LGU+는 파손만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LGU+ 역시 분실·도난·파손을 모두 보장하는 전위험 상품과 함께 파손단독 보장상품도 취급할 계획이다. 전위험 보장 상품 보험료는 월 4900원 정도인데 파손단독 보장상품은 월 2900원 수준이다.

휴대전화 수리비용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해 번거로운 점이 많았다. 수리비가 50만원 나왔다면 고객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40만원을 지급받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 수리업체,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청구서류 접수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절차가 간소화되면, 소비자는 자기 부담금 10만원만 수리업체에 지급하면 된다. 이후 수리업체가 별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40만원을 받게 된다.

또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새로 지급되는 동급 휴대전화의 범위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시된다. 보험사기 방지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험 가입절차가 강화된다. 휴대전화 개통 당일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전화 실물 확인을 거쳐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